유기농이란


유기농업이란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퇴비같은 유기비료를 쓰며,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병충해를 방지하는 농업.
 
유기농법은 193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영국의 농학자인 앨버트 하워드는 야생 또는길들여진 동식물의 사육을 통하여 도시의 쓰레기를 토양의 영양물질로 다시 사용하는방법을 도입하였다.
 
유기농업은 화학물질(제초제, 살충제, 살균제, 호르몬제등을 포함한 모든 합성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농사기술이다. 

그러나 유기농 선진국의 여건과 비교할 때 국내 유기농업의 실천환경은 그리 좋지 못하다. 
 
가장 큰 문제점은 윤작·두과작물·녹비작물을 이용한 작부체계 수립이 어렵다는 것이다. 

유기경종과 유기축산의 순환이 쉽지 않은 것도 장애물이다.
 
또한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 유기농업을 단지 무농약·무비료 개념의 농산물 생산기술로 인식하거나 웰빙식품을 생산해 내는 농업이라고만 인식하는 경향도 문제다.
 
유기농(有機農)은 유기농 종자를 사용하고, 5년 이상의 윤작을 실천하며, 토양진단을 통해 최적시비를 실천하며, 종다양성을 확보하여 천적 서식을 도모하여 건강한 작물체 재배를 도모하는 영농방법이다. 
 
화학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녹비(綠肥), 어분, 퇴비, 콩깻묵 등 유기 비료와 미생물, 자연광석 등의 자연적인 자재를 쓰며, 생물학적 방법으로 병충해를 방지하는 농업이다. 
 
화학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퇴비만을 사용하는 농사 방법은 무농약 재배이다. 
 
유기농의 장점은 많지만 유기농업을 하면서 느낄수 있는 가장 큰 특징중 하나는 생명의 소중함이다. 

농약을 쓰지 않고도 병충해를 이기려면 식물이 자체가 건강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토양의 미생물과 곤충, 그리고 동물과 식물들간에 유기적인 먹이사슬을 보전하며 살아야 한다. 
 
동물들이나 곤충들, 그리고 곰팡이 같은 미생물들까지라도 자연은 모두 사슬처럼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다. 
 
유기농업에서는 먹이사슬을 최대한 지켜주면서 자연의 먹이사슬과 사람들의 먹거리 생산간에 적절한 균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충박멸이 목표가 아니고 해충을 먹이로 천적을 활성화시켜서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유기농업의 원칙

이 원칙은 유기농업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채택되었다. 

유기농업이 우리 세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또한 세계적 차원에서 농업 전반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 비전을 제시한다.
 
농업은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다. 
우리 모두는 매일 음식을 섭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농업에는 역사, 문화, 공동체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 
이 원칙은 가장 넓은 의미의 농업에 적용된다. 
 
식량 및 관련 상품을 생산하고, 준비하고, 분배하기 위해 흙과 물을 이용해 작물과 가축을 재배하고 사육하는 모든 방식을 포괄한다. 
 
특히 사람들이 환경과 교류하고, 서로 주고 받으며, 미래 세대에게 남길 유산을 쌓아가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유기농업 원칙은 다양한 유기농운동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며, IFOAM의 견해, 프로그램, 기준 개발의 지침이 된다. 

전 세계가 이 원칙을 채택할 것이라는 비전이 여기에 담겨 있다.
 
유기농업은 다음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건강의 원칙(Principle of Health)
생태의 원칙(Principle of Ecology)
공정의 원칙(Principle of Fairness)
배려의 원칙(Principle of Care)




유기농산물의 경영관리

ㅇ2년이상 기록한 영농관련자료를 보관하고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한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 인증을 받고자하는 재배포장의 비료·농약 등 영농자재 사용에 관한 자료 
 
-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산물의 생산량에 관한 자료 
 
ㅇ신청자는 농관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유기농산물의 재배포장, 용수,종자

ㅇ재배포장의 토양은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경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ㅇ재배포장의 토양은 염류, 중금속함량 등 그 물리·화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가 직전 토양검정시보다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ㅇ재배포장은 아래의 전환기간 이상 동안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재배방법을 준수한 포장이어야 한다. 

다만 인증기관이 인증신청인의 이전의 농산사용 경력을 감안하여 전환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전환기간은 최소한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가) 다년생 작물(목초를 제외한다) : 최초 수확하기 전 3년의 기간 
 
(나) (가)외의 작물 : 파종 또는 재식전 2년의 기간
 
ㅇ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식용식물의 포장은 다목에서 정하고 있은 허용자재이외의 자재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지역이어야 한다. 
 
ㅇ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ㅇ종자는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관리된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적인 방법으로 유기종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유기농산물의 재배방법

ㅇ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ㅇ장기간의 적절한 윤작계획에 의한 두과작물, 녹비 또는 심근성 작물을 재배하여야 한다. 
 
ㅇ토양에 투입하는 유기물은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ㅇ윤작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방법으로 작물의 적정한 영양공급 또는 토양의 영양상태 조절이 불가능한 경우 농림부장관이 고시 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ㅇ축산분뇨를 원료로 하는 유기질비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축분비료의 과다한 사용, 유실ㆍ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ㅇ병해충 및 잡초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방제·조절하여야 한다. 
 
- 적합한 작물과 품종의 선택, 동물의 방사 
 
- 적합한 윤작체계, 기계적 경운, 멀칭, 예취 및 화염제초 
 
- 식물, 농장퇴비, 돌가루 등에 의한 생체역학적 수단 
 
- 덫, 울타리, 빛, 소리와 같은 기계적 통제 
 
- 포장내의 혼작, 간작, 공생식물의 재배 등 작물체 주변의 천적활동을 조장하는 생태계의 조성 

- 포식자와 기생동물의 방사 등 천적의 활용 
 
- 병해충이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유기농산물의 품질관리

ㅇ유기농산물의 저장ㆍ수송시 저장장소 및 수송수단의 청결을 유지 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 방지. 
 
ㅇ병해충관리 및 방제를 위한 다음 사항의 우선적 조치 
 
- 해충 서식처의 제거, 시설에의 접근방지 등 예방조치 
 
- 예방책이 부적합한 경우 기계적ㆍ물리적 및 생물학적 방법 사용 
 
- 병해충이 기계적ㆍ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 되지 않는 경우 농림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한 병해충 방제용 허용물질을 사용할 수 있으나 유기농산물에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 도록 사용 
 
ㅇ 저장구역, 수송컨테이너에 대한 병충해 관리방법으로 물적장벽 또는 소리, 초음파, 빛, 자외선, 덫(페로몬 및 전기유혹 덫), 온도· 대기조절(탄산가스, 산소, 질소), 규조토를 이용할 수 있다.
 
ㅇ저장장소와 컨테이너가 전적으로 유기농산물 또는 전환기유기농산물만 취급하지 않는다면 그 사용 전에 농림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한 허용물질에 포함되지 아니한 농약이나 또는 다른 처방으로 부터 잠재적인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ㅇ유기농산물을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일반농산물과 함께 저장 또는 수송하는 경우에는 그 구별을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다른 농산물과의 혼합 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 로 유기농산물에 사용할 수 없다. 

ㅇ유기농산물 포장재료는 식품위생법의 관련규정에 일치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가급적 생물 분해성, 재생품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ㅇ잔류농약은 식약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의10분의1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생산자의 고의적인 살포가 아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인근 관행농업의 포장으로부터 바람에 의한 비산 
 
-관개 또는 이웃포장의 배수 등 농업용수에 의한 오염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요인




유기농업을 하는 10가지 이유

1. 다음 세대의 보호 
2. 안전한 식품에 대한 진실한 비용 부담 
3. 엄격한 기준의 준수 
4. 맛과 영양이 넘치는 식품 생산 
5. 밥상에서의 건강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요소 경감 
6. 농업인 및 소규모 가족농의 보호 
7. 에너지 절약과 지구온난화 방지 
8. 수질보호 
9. 토양침식 방지 
10. 생명의 다양성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