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이란 말그대로 자연과 농업이 하나가 되는 농법을 말합니다.
자연을 해치는 농업이 아닌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지속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해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농가는 이 농법을 통해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들은 화학 제품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농작물을 먹을 수 있어 좋은 방식이죠.
특히 이 농법은 생태계의 물질 순환 시스템을 이용해 농약의 안전 사용 기준, 작물별 표준시비량을 지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외에 해충 종합 관리, 작물 양분 종합 관리, 천적과 생물학적 방제 기술을 이용해 친환경 농업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은 크게 유기농업과 저투입농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기농업은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 사료첨가제 등 합성화학물질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과 자연광석 등 자연적인 자재만을 사용하는 농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저투입농업은 화학물질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농법으로 농약사용을 최소화하는 병해충종합관리(IPM)와 토양과 작물의 양분 상태에 따라 적정시비를 하는 작물양분종합관리(INM)등으로 농업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 보전하는 농업 형태입니다.
‘97년 제정된 “환경농업 육성법”에 의하면 친환경농업이란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의 생산성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농업의 형태로서 농업생산의 경제성,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동시에 추구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친환경농업에는 농약과 비료를 전혀 쓰지 않는 유기농업, 비료는 사용하되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무농약, 비료는 물론 농약을 사용하지만 농약의 사용량을 1/2이하로 줄인 저농약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의 생산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농업형태로서, 농업생산의 경제성 확보,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
- 유기합성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여 지역자원과 환경을 보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일정한 생산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
- 친환경농업은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것이 아닌 장기적인 이익추구, 개발과 환경의 조화, 단일작목 중심이 아닌 순환적 종합농업체계, 생태계의 물질순환 시스템을 활용한 고도의 농업기술을 의미
- 「유기농업(OA: Organic Agriculture)」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병해충종합관리(IPM), 작물양분종합관리(INM), 천적과 생물학적 기술의 통합이용, 윤작 등으로 흙의 생명력을 배양하는 등 농업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전하는 모든 형태의 농업 즉 저투입농업(LISA: Low Input Sustainable Agriculture)을 포함
- 토양미생물, 식물, 동물과 사람이 상호의존적인 공동체를 바탕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생태계 건전하게 유지·증진
- 농업 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생물의 다양성 추구, 생물학적 순환 및 토양생물의 활동을 촉진·증진시키는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생산관리 체계
- 농산물 생산에 있어서 외부에서 투입하는 자재에 주로 의존하지 않고,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그 지역마다 실행할 수 있는 생산관리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
- 친환경농업은 유기합성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합성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투입되는 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여야 함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생산에 대한 경제적 관심이 높아지는 반면, 유통은 오히려 일반농산물보다 쉽지 않은 부문이 많아 이에 대한 외부통제 및 관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예전에 농작물을 생산하는 방식은 무조건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모작은 물론이고 3모작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많은 비료와 농약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 땅은 점점 황폐해지고 오염되어 농작물 역시 잘 자랄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 보존과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연스럽게 하나를 먹더라도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먹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고 생산의 극대화보다는 농산물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친환경 농업은 인증 마크로 제품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행하는 이 마크는 농약의 여부를 표기하고 있는데, 농약을 사용함으로 일어나는 토지 오염, 식수 오염을 막아 농약의 사용을 줄인 건강한 농작물에게 부여됩니다.
유기농과 무농약으로 구분되는데, 유기농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비료 또한 화학적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작물을 뜻합니다.
또, 무농약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작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물론 화학적 비료도 일반적인 사용량에 비해서는 3분에 1수준으로 적은 양만 사용해야 무농약 표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양과 물은 물론 생육과 수확 등 생산 및 출하단계에서 인증기준을 준수했는지 엄격한 품질검사를 하고 시중 유통품에 대해서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시중 유통품에 대해서도 허위 표시를 하여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인증품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합니다.
1) 친환경농산물 인증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공급하고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며 생산조건에 따른 인증으로 안전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며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및 공급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문인증기관의 엄격한 기준에 의거 종합 점검하여 그 안전성과 품질을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2) 친환경농산물 인증방법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해 생산농가의 인증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토양·용수 및 생산물에 대한 검사와 재배방법,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하게 된다.
또 친환경인증 농산물은 유통과정에서 유통품에 대하여 내용물과 표시사항의 일치여부 등을 조사하여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인증신청→인증심사→심사결과통보→생산·출하과정조사→시판품조사]
3) 친환경농산물 인증품의 종류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종류를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등으로 분류하며 인증표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인증을 위해서 농산물은 경영관리, 재배포장 및 용수, 종자, 재배방법,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친환경적인 농산물 생산조건에 대한 검증을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