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는 관행적 농약 오남용을 근절하고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를 정착시켜 국민의 먹거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농산물 및 가공식품 모두 대상이 된다.
농약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사용이 등록되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이와 더불어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신속히 설정해 현장에 보급하고, 알기 쉬운 농약사용지침을 제작하여 농협, 농업인 단체 등과 함께 고령농, 영세 소농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안전한 농약 유통관리를 위해 농약 판매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판매이력제도 또한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PLS는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201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했다.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중입니다.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산물은 2019년부터 일률적으로 불검출 수준인 0.01mg/kg 이하의 기준이 적용된다.
일본(’06), EU(’08) 등이 시행했고, 미국, 호주, 캐나다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기준이 없으면 불검출로 운영하고 있다.
해당 작물의 병해충 방제용으로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사용방법·시기·횟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지킨다면 PLS 도입과 상관없이 언제나 적합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최저기준인 0.01ppm으로 일률 적용되어 잔류기준이 강화됩니다.
※ 일률기준 0.01ppm은 불검출수준을 의미함
수입식품의 경우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식품에 0.01mg/kg을 초과하여 잔류 할 경우 수입은 금지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출하가 연기 되거나 폐기 처리, 과태료 부과와 같은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니 농업인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그렇다면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농약을 안전 기준에 맞게 사용하는 겁니다.
첫째, 농약을 구입할 때는 농약 판매상에게 해당 작물과 병해충에 사용하는 제품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사용하기 전 포장지 라벨에 사용하고자 하는 농작물이 표기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농약의 사용 시기와 횟수에 대한 기준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벼, 고추, 사과 등 주요 작물은 50개 이상의 농약이 등록된 반면 열대작물이나 약용작물처럼 소면적으로 재배되는 작물은 등록 약제가 없는 경우가 있다.
미등록 농약은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에 따라 일률적으로 0.01ppm이라는 잔류기준이 적용되므로 기존보다 농산물 재배 및 유통이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미등록 농약에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잠정 안전 사용 기준과 잔류 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등록 약제가 전혀 없는 144개 농산물은 개별 병해충 발생 여부와 농약 필요성을 조사하고, 2019년 직권등록사업에 반영한다.
그 전까지는 유기농업 자재 방제 기술을 우선 보급하여 원활한 농산물 재배·유통을 이끌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