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농약


무농약 농업은 화학합성 농약은 사용하지 않지만 화학비료는 일정량 사용해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 방식을 말한다. 
 
1997년 제정된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르면 무농약 농업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은 무농약 농산물로 구분되어 친환경 농산물의 한 종류로 인정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기준에 부합하는 무농약 농산물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농약을 전혀 쓰지 않아야 하며, 화학비료의 사용량도 권장 시비량의 1/3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

-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이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일정한 인증기준을 지켜 재배한 농산물과 임산물을 말합니다. 
 
- "무농약농산물"이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권장시비량의 1/3 이하의 화학비료를 사용하고 일정한 인증기준을 지켜 재배한 농산물을 말합니다. 


무농약 농산물 경영관리

ㅇ1년이상 기록한 다음의 영농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 한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재배포장의 비료·농약 등 영농자재 사용에 관한 자료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산물의 생산량에 관한 자료 
 
ㅇ신청자는 농관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무농약농산물 재배포장, 용수,종자

ㅇ재배포장의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농경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토양이어야 한다.
 
ㅇ재배포장의 토양은 염류, 중금속함량 등 그 물리·화학적 특성을나타내는 수치가 직전 토양검정시보다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ㅇ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 2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ㅇ농산물품질관리법 제 2조 제 7호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ㅇ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무농약농산물 재배방법

ㅇ화학비료 기준을 제외하고는 유기, 전환기유기 인증기준과 동일 
 
ㅇ화학비료는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3분의1 이하를 가급적 사용하여야 한다.


무농약농산물 품질관리

ㅇ유기, 전환기유기농산물 기준과 동일